'도요타 급발진 집단소송' 한인 변호사도 나섰다
〈속보> LA한인들이 도요타 자동차를 상대로 낸 '급발진 집단소송'과 관련 급발진을 경험하거나 사고를 당한 한인들이 한국어로 소송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10일 본지 확인 결과 2명의 한인들을 대변해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로펌 '맥쿤라이트 LLP'는 최원규 변호사 그룹 대니얼 장 변호사(다이버시티 로 그룹) 등 한인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2001년형 이후 도요타.렉서스 차량 소유주 중 급발진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부상 등의 사례는 제외된다"면서 "그러나 급발진으로 사고 및 부상을 당한 한인들도 '제품 책임법'에 따라 개인소송을 할 수 있으며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집단소송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례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213)381-1515 최원규 변호사 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