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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너도나도 "도요타 급발진"···"사고 당했다" 제보 꼬리 물어

LA한인 2명이 도요타 자동차를 상대로 낸 '급발진 집단소송'〈본지 7일자 A-4면.8일자 A-3면>과 관련 '나도 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한인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9일 본지에는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집단 소송에 합류하고 싶다' 등 피해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세리토스 파이오니아 불러바드 선상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24.여)씨는 9일 오전 8시50분쯤 약국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2004년 캠리 차량으로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따르면 차량을 주차한 뒤 트랜스미션을 파킹(P)으로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RPM이 솟구치면서 차량이 튀어나갔다. 최씨가 약국 벽을 들이받는 것이 두려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차량은 순식간에 파이오니아 불러바드의 3차선 도로로 튀어나갔으며 도로를 가로지른 차량은 도로 중앙 화단의 대형 나무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운전면허 취득 이후 7년째 무사고 운전자라는 최씨는 "급발진을 하는 동안 핸들 조작을 제외하고 전혀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며 "평소 차량이 많은 다니는 길인데 사고 당시 바로 전 교차로에 빨간불이 켜져 차량 통행이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올해 초 도요타 계열인 2005년형 사이언 XA 차량으로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는 김모(38.LA)씨는 "빨간 신호등을 보고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차가 급가속됐다. 브레이크는 전혀 듣지 않았으며 앞 차를 들이받아 차량 보수비만 2000달러 이상 들었다"면서 "집단소송에 동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발진 사고로 몸을 다쳤다는 한인도 있었다. 주부 이모(60.라크레센타)씨는 지난 2004년 3월31일 자신의 2004년형 캠리 차량으로 낸 급발진 사고로 치아가 모두 손상되고 목 부상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씨는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차가 멈춰섰는데 당시 13세였던 딸은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머리 통증을 자주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고 이후 도요타측에 책임을 묻는 서한을 보내봤지만 '증거가 없다' '이미 차를 다 고쳤기 때문에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사고 현장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으면 어쩔 뻔 했냐"면서 "당시 상황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우석 기자

2009-11-09

도요타 '급발진 무시' … 소비자 불만 1000건 넘어

LA거주 한인 2명이 도요타 자동차를 상대로 '급발진 집단소송'〈본지 7일자 A-4면>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도요타와 렉서스 차량의 급발진 관련 소비자 불만이 1000건 넘게 접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스는 2001년 이후 1000명이 넘는 도요타.렉서스 차량 소유주들이 주차를 하려다 차량이나 나무 벽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경험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으나 도요타측과 연방기관의 부실한 대응으로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건수들이 속속 접수되면서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은 지난 7년간 8건의 급발진 사례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착수했으나 이중 2건의 사례들에서만 결함을 발견 도요타 자동차는 이에 해당하는 8만5000대에 대해서만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6건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급발진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도요타측은 공식 서한을 통해 "그동안 NHTSA가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도요타.렉서스 차량의 전자식 엔진 제어 시스템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NHTSA는 공식 성명을 통해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2002년형 이후 도요타.렉서스 차량 소유주들의 교통사고 사망건수가 15명이라고 발표했다. 서우석 기자

2009-11-08

"급발진 때문에 안전 위협 받았다" 한인들 도요타 집단소송

LA 한인들이 초대형 자동차 기업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레드랜즈 지역의 로펌 '맥쿤라이트 LLP'는 지난 5일 리버사이드 연방법원에 도요타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맥쿤라이트 LLP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전자식 드로틀 제어장치(ETCS-i)를 갖춘 2001년형 이후 도요타.렉서스 차량의 잦은 급발진 문제가 주된 이유로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최성배씨와 크리스 박씨가 가주 및 전국 도요타.렉서스 차량 소유주들을 대표해 원고로 나섰다. 로펌측은 각각 2004년형 캠리 차량과 2008년형 FJ 크루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최씨와 박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나 일반 주행시 돌발적인 차량 급발진을 자주 경험했으며 이같은 위험한 결함으로 인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원고측은 ETCS-i를 갖춘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ETCS-i 결함 보완을 위한 리콜 급발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도요타가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측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측은 지난 8월28일 샌디에이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한 렉서스 ES350 차량 사고 또한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도요타측은 잘못 장착된 플로어 매트를 이유로 들며 미국 자동차 역사상 최대 규모인 380만대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는 시스템 결함으로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안전 전문가 그룹인 안전리서치전략회사(SRS)가 조사한 결과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지난 10년간 16명이 사망하고 2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도요타와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 보고된 관련 소송 및 소비자 불만 건수만 2000건을 넘고 있다고 로펌측은 전했다. 원고측 데이비드 라이트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를 운전자 잘못으로 떠넘겨왔다"면서 "그러나 운전자 실수나 플로어 매트만으로는 수많은 급발진 사례 및 사고들을 설명할 수 없다. 도요타는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우석 기자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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